[칼럼] 꼼꼼한 검사가 동반돼야 한다
- 한정수, 한국생활안전연구원 본부장 공공장소에 설치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5조‧제16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주체가 지정검사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한다. 특히나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 같은 경우는 아이를 가진 부모 입장, 해당 부분을 연구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심장을 철렁거리게 한다. 앞서 말한 안전사고는 다음과 같았다. 지난해 11월 4일 6살 아이가 서울의 한 공원 놀이터 미끄럼틀에서 떨어졌다. 떨어지는 충격으로 머리를 다친 아이는 뇌출혈이 발생했고 이후 의식을 잃은 채 일주일 이상 깨어나지 못했다. 지정검사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했지만 아이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의식불명인 상태로 누워 있어야만 했다. 어린이 놀이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따르면 ‘충격구역’ 이라는 용어가 있다. 이는 사용자가 낙하했을 때 부딪칠 수 있는 표면구역을 말한다. 즉, 놀이기구를 설치할 때 필요한 설치공간을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충격구역에 대해 어린이가 낙하했을 때 머리에 받는 충격을 기준으로 자유하강높이에 따른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HIC(Head Injuty Criterion)’를 측정하도록 돼 있으며 ‘HIC 측정값’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술기준에 따라 3,000mm(3m)를 초과하지 않는 높이에 대해 측정된다. 앞서 말한 미끄럼틀 안전사고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최대 높이인 3,000mm(3m)는 아니었지만 미끄럼틀 주위의 충격구역 내에서 일어난 사고다.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구역 표면은 최소 1,000mm(1m) 이상의 한계하강높이 값을 가져야 한다. 또한 충격흡수용 표면재의 HIC 값에 따른 1,000 이하의 HIC 값이 나와야 하며 미끄럼틀 주변의 충격구역 내 모든 지점은 HIC 측정값이 1,000 이하로 나오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
(사진=유토이미지) 어린이들은 안전한 놀이시설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뛰어놀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놀이시설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어린이들은 물론이고 부모들 또한 놀이시설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 이에 나는 전문가이기 전에 부모로서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려면 확실한 안전 기준과 이에 따른 충격구역 내 HIC 측정값에 대한 꼼꼼한 검사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